블로그로 돈 벌기

대가성 후기와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에 관한 지침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대가성 후기를 적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단 걸 알게 되었어요 :)

하지만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올리면서 뭔가 지급을 받을 때에는 밑에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많은 블로그를 떠돌아다녔지만

어떤 게 "표준 문구다"라는 말은 해도 출처가 불분명하고 블로그마다 내용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공정위에 신문고를 통하여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질문 내용과 공정위 신문고 답변입니다 :)


Q. 블로그 대가성 후기와 관련하여 공정위 지침 표준문구를 알고 싶습니다.

한동안 블로그 대가성 후기글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블로그 대가성 후기글과 관련하여 말했다는 "정확한 공정위 지침 표준 문구"를 찾기 힘들어 신문고를 통해 질문 남깁니다. 공정위 공지에 있다면 주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신문고 답변을 개인블로그에 정보글로 게재하여도 되는지 같이 회신 부탁드립니다.

A.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① 대가성 후기와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에 관한 지침 및 ② 신문고 답변을 개인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이라 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표시광고법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규칙 항목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자면,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Ⅴ. 세부심사지침의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략)…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위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의 적절한 내용, 위치, 형태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예시를 통하여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으로, 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여 받은 답변에 대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 구체적 사건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답변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 유리한 내용만 게재하는 등 답변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신문고 답변


역시 모르는 것은 확실히 묻는 게 낫더라고요!

직접 보시는 방법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표시광고법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혹은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www.law.go.kr

제가 찾던 문구와 설명은 밑의 권고문구와  표시 사례였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중 인용 출처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 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예시 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예시 4> A포털사이트 이용자 B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C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고 C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예시 2>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중 인용

출처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각자 찾으시는 부분이 다를 테니 링크로 들어가셔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맞게

대가성 후기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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